이 회는 "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(The Korean Society for Neurodegenerative Disease, 이하 ‘본회' 라 칭한다)”라 한다.
본 회는 퇴행성신경질환 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학술 연구개발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여 이 분야의 학문 발전을 촉진시켜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본 회는 현 회장의 직장 주소지에 본부를 둔다. (2019.03.09 개정)
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회원은 퇴행성신경질환의 연구 및 교육에 관여하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학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. (2019.03.09 개정)
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본 회의 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본 학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집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.
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에 평의원회의 결의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본 회에 임원은 회장1명, 부회장 3명, 감사 2명, 고문, 및 이사로 구성한다.
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 단 전임자의 유고로 보선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임기의 시작은 총회 후 도래하는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(2022.02.14 개정)
본 회는 총회, 이사회를 둔다.
평의원회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.
각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.
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(2021.01.26 개정).
재원은 입회비, 연회비, 특별회비, 찬조금,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학술대회 개최 및 전시 행사, 광고 등의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잉여금은 전액 본회의 고유 사업에 사용하며,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.
본 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회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학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 (2019.03.09 개정)
본 회는 학술전문 분야에 따른 연구회를 두며, 학회에서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한다. 연구회의 운영은 부칙의 연구회 운영규정을 따른다.
본 회의 운영을 돕기 위해 회장은 유급 사무간사를 1명 지정할 수 있으며 사무간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.
본 학회의 회칙개정은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.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본 학회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각 퇴행성신경질환 분야에 따른 연구회 (이하 연구회라 한다) 를 둘 수 있다.
연구회의 명칭은 대한 퇴행성 신경질환학회 ○○ 연구회 (예: 치매연구회) 라 한다.
연구회는 퇴행성 신경질환내의 각 질환분야의 발전, 정보교류,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연구회는 이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필요시에 각 연구회가 자체로 세부 운영규정을 정한다.
연구회의 설립 및 해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.
본 학회 회원으로서 기초 및 임상 분야를 포괄하며 연구회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.
각 연구회는 회장, 총무 각 1명을 선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연구회장의 임기는 최대 2년이며,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.
각 연구회는 1년에 2번이상의 정기 모임을 가지며 그 결과를 본 회에 보고한다. 본 학회는 각 연구회에 소정의 운영금을 매년 지원하며 연구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영수증을 포함하여 결산보고서를 본회에 제출한다.
각 연구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.
각 연구회는 필요시 회원들의 2/3이상의 동의를 거쳐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본 규정은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 총회의 인준을 받아 2019년 3월 9일 발효한다.